열린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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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3년 경기도 MICE 유치·개최 지원사업 공고
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-08호
1. 지원대상
단계 | 유치지원 | 해외홍보 지원 | 개최지원 |
지원 대상 |
경기도로 유치를 추진중인 신규 MICE 행사 |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‘해외’ 홍보활동 |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|
비고 | - 오프라인, 하이브리드(온·오프라인) 행사 지원 / 순수 온라인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. -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, 오프라인 참가자 규모 최소 50명 이상 - 1개의 MICE 행사에 ‘유치지원’은 3회까지, ‘해외홍보·개최지원’은 각 1회만 가능 ※ 내국인 행사(회의, 기업회의)는 ‘개최지원’ 단계만 해당 |
2. 지원금 신청
- 신청기간 : 2023년 2월 13일, 10:00부터 수시접수 (*예산소진 시 까지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www.gmice.or.kr)
※ 행사 유형별(회의, 전시, 이벤트 등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.
- 결과통보 :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(이메일)
※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